영양군은 24일부터 미세먼지 및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영양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고,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으며, ▲정부・지자체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 자동차여야 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2월 24일부터 접수 가능하며, 영양군청 환경보전과에 방문신청하거나 등기우편, 온라인(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https://emissiongrade.mecar.or.kr)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김연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