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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임종식 경북교육감 구속여부 23일 결정..
사회

임종식 경북교육감 구속여부 23일 결정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3/03/22 17:07 수정 2023.03.22 17:07
뇌물수수·선거법 위반 혐의

 

뇌물수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과 전·현직 간부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23일 오전 11시로 미뤄졌다.
이에 임 교육감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내일 결정된다.
당초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2부는 22일 오전 11시 임 교육감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 계획이었다.
임 교육감 등은 2018년 교육감 선거관련해 교육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고 교육감 당선 이후 직무관련해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임 교육감 및 전·현직 경북교육청 간부 공무원 등 3명에게 뇌물수수 및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경북경찰청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북경찰청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경찰 수사를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돼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 교육감 등은 자신들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임 교육감은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아무 조건 없이 선거를 도와주던 관계자가 선거 이후에 주변에 형편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다니며 도움을 받았는데 검찰이 그걸 뇌물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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