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해 5월 2일까지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집중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22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일반법인은 5월 2일, 연결법인은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이며,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반드시 각 지자체에 안분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김연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