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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임업직불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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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임업직불금 신청하세요”

금인욱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3/04/19 16:53 수정 2023.04.19 16:53

영주시는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지속 향상과 상대적으로 낮은 임업인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지급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실제 임업을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직불금 신청은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 구비해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6월 지급대상자 확정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오는 10~11월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청 콜센터(1588-3249) 또는 시 산림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금인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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