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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영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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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김연태 기자 xo1555@naver.com 입력 2023/04/30 17:17 수정 2023.04.30 17:17

영양군은 오는 31일까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각각 홈택스와 위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단순경비율 적용 소규모 사업자 등 모두채움대상자에게는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기재한 모두채움안내문이 발송된다.
모두채움안내문에 기재된 세액에 이의가 없는 경우 홈택스‧손택스‧ARS 등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후 납부하면 된다.또한,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 없이 안내문에 표시된 세액을 위택스 또는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만약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한다면 홈택스 등을 통해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도 위택스 등을 이용하여 수정된 내용으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김연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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