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에 대비하고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360도 촬영‧녹음할 수 있는 목걸이형 카메라인 웨어러블 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악성 민원으로 인해 공무원들의 정신‧신체적 피해가 매년 증가하자 행정안전부가 「민원처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웨어러블 캠 도입을 의무화했으며 이에 군은 종합민원과 등 22개 부서에 35대를 보급했다.
해당 장비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급박한 경우에 사용되며「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지침에 따라 정당한 목적과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정보를 처리한다.
행정지원실장은 “직원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은 물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금인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