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우충무(무소속, 다선거구(가흥1․2동)), 전풍림(무소속, 바선거구(풍기읍․안정면․봉현면)), 김병창 의원(국민의힘, 다선거구(가흥1․2동))이 지난 7월 10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먼저 우충무 의원은 ‘가흥 신도시 파출소와 119안전센터 신설’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우충무 의원은 “가흥 신도시는 영주역 인근에 있는 신영주지구대가 가흥1동을 포함한 휴천2동, 문수면, 장수면을, 시민회관 인근에 있는 서부지구대가 가흥2동을 포함한 영주1동, 영주2동을 관할하고 있다”며, “인접성이나 관할 면적을 고려할 때 현재의 인구구조와 치안 수요에 따른 가흥 신도시 파출소 신설은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파출소의 신설은 영주경찰서의 직제 및 정원 등의 고려에 따른 경찰청의 심사를 통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김병창 의원은 축제 바가지요금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김병창 의원은 “코로나19로 몇 년간 주춤했던 지역 축제들이 최근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방문한 축제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른바‘바가지 요금’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도 바가지요금에 대한 계도 조치에 나서고 있지만, 지역 주민이 아닌 상인들이 축제 기간에만 음식을 판매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의 계도 조치를 잘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영주시 축제장 내 먹거리 등에 대한 폭리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창 의원은 “바가지요금 근절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축제기간 동안 바가지요금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무신고 식품 판매행위 집중 단속을 위해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위반 행위 적발·신고 시 조사하고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인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