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영양 “이달말까지 주민세 납부하세요”..
경북

영양 “이달말까지 주민세 납부하세요”

김연태 기자 xo1555@naver.com 입력 2023/08/06 18:13 수정 2023.08.06 18:13
은행·고지서 가상계좌 이체

영양군은 오는 31일까지 2023년 주민세(개인분) 납부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개인분)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영양군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를 대상으로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기한 내 납부하면 된다. 납부는 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보다 간편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 이 통합된 주민세(사업소분)의 신고‧납부 기간을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 주민세(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영양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이다.
특히 올해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사업자의 납세의무 기준이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4,800만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상향되어 주민세(사업소분) 과세대상 사업소가 약 100개소 감소하였다.
군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주민세(사업소분)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납부서를 발송한다. 납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거나, 납부서의 금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신고‧납부기한 내 위택스를 통해 전자로 신고‧납부하거나, 영양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서면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김연태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