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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영양, 9월부터 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경북

영양, 9월부터 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김연태 기자 xo1555@naver.com 입력 2023/08/23 16:08 수정 2023.08.23 16:08
연 매출 30억 초과 업체 취소

영양군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영양사랑상품권의 사용처 기준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업체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영양군은 지역농협 하나로마트, 주유소, 대형마트와 같은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업체 29개소를 선별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마치고, 예정대로 9월 1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 또한, 등록 취소 대상 가맹점 현황을 군 홈페이지와 반상회보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단, 농민수당과 재난지원금,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등 정책발행 영양사랑상품권은 등록 취소 가맹점에서도 종전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김연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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