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는 25일 제244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244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3일 오후 2시 개회식을 거행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44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을 의결했다. 10월 24일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발의 조례안 7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동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시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1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고, 안동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수정 가결됐다.
의원발의 조례안인 ▲안동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주희, 정복순, 이재갑, 김순중, 박치선 의원 공동발의), ▲안동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손광영, 여주희, 정복순, 김순중, 권기윤, 김새롬, 김정림 의원 공동발의), ▲안동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창현, 여주희, 정복순, 이재갑, 김상진, 김순중. 권기윤, 박치선, 김새롬 의원 공동발의),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복순, 권기익, 여주희, 이재갑, 김호석, 김순중, 권기윤, 박치선, 김창현, 김새롬 의원 공동발의), ▲안동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호석, 임태섭, 정복순, 이재갑, 박치선 의원 공동발의) ▲안동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김순중, 권기익, 정복순, 이재갑, 김호석, 권기윤, 박치선, 김창현, 김새롬 의원 공동발의)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안동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재갑, 권기익, 여주희, 임태섭, 김호석, 김순중, 김정림 의원 공동발의)은 수정 가결됐다. 김연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