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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울진사랑카드, 27일까지 부정 유통 단속..
경북

울진사랑카드, 27일까지 부정 유통 단속

박두원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3/11/12 16:39 수정 2023.11.12 16:39
적발 시 최대 2천만원 과태료

울진군은 오는 27일까지 울진사랑카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하반기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 제한업종(사행산업, 대형마트, 백화점, 복권 판매업 및 기타 조례로 정한 등록제한 업체)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주)와 연계하여 울진사랑카드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으로 추출한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을 대상으로 단속반 현장 방문을 통해 부정 유통 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박두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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