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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청하의료폐기물소각장 연장승인 사유 해명에도 ‘여전히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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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하의료폐기물소각장 연장승인 사유 해명에도 ‘여전히 의문’

오대송 기자 ods08222@naver.com 입력 2023/11/19 17:08 수정 2023.11.19 17:08
대구지방환경청, 사례로 제시 판결문 2건 부적절
‘사업자가 예측하지 못했다’는 사유도 납득안가
반대위원장 “대구지방환경청방문 강도 높은 시위”

대구지방환경청(이하 환경청)이 포항시 청하의료폐기물소각장 사업연장 승인 근거로 제시한 반박 자료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일 본지가 보도한 ‘청하의료폐기물소각장 사업 연장승인 의혹’에 대한 대구지방환경청의 반박 자료를 해당 전문가들과 분석한 결과 승인 사유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환경청이 사례로 제시한 판결문 중 한 가지는 2022년 한 의료폐기물업체가 원주지방환경청을 상대로 낸 ‘의료폐기물처리업허가 연장승인거부처분 취소 청구’건이다.
해당 폐기물업체는 지난 1월 원주지방환경청에 의료폐기물소각시설 사업계획 연장 신청을 했으나 원주지방환경청이 연장신청을 불허하자 법원에 ‘연장승인거부처분 취소청구’를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즉, 법원이 폐기물업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환경청은 이 판결문을 인용해 승인의 정당성을 주장했으나 본지가 원주지방환경청에 확인한 결과 원주지방환경청이 업체를 상대로 다시 항소를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청이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을 사례로 제시해 승인 사유의 근거로 보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사례로 제시한 또 다른 판결문은 의료폐기물이 아니라 일반폐기물관련 소송건이었다. 의료폐기물처리시설은 처리과정에서 감염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등 일반폐기물처리시설과는 성질이 다른 것으로 단순 비교해 적용할 수 없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게다가 의료폐기물소각시설 사업계획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은 법상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 될 때 환경청이 승인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환경청은 “청하의료폐기물사업은 포항시의 도시계획 심의 지연 및 행정소송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사업자가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을 부득이한 사유로 설명했다.
그러나 업체측이 ‘심의 지연이나 소송’등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다. 의료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은 대부분 주민반발로 무산되거나 해당 지자체까지도 허가를 불허하는 등 진입장벽이 높고, 타 지자체 사례에서 보듯 심의 지연이나 소송이 다반사인 것을 업체측이 몰랐을 리 없다. 환경청이 앞장서 업체측을 대변하는 모양새로 보인다.
오히려 2014년 금강유역환경청이 조건부 적합 통보한 의료폐기물소각장설립관련 소송에서 2019년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금산군 의료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이 무산된 예를 환경청은 참고했어야 하지 않냐는 지적이다.
이태경 청하의료폐기물소각장 반대위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구지방환경청의 사업연장 승인에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시한다”면서 “환경청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승인 사유를 밝히지 않을 시 우리 반대위는 감사원의 감사청구와 함께 대구지방환경청을 방문해 강도 높은 시위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오대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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