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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영주, 자동차세 35억5500만원 부과·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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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자동차세 35억5500만원 부과·고지

금인욱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3/12/14 17:46 수정 2023.12.14 17:46
내년 1월 2일까지 전국 어디서나

영주시는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2만2633건에 35억5500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과세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기간 중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 과세되며, 올해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1, 3, 6, 9월 연납)와 6월에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이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직접 납부 △농협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 이체 △스마트폰 즉시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인터넷납부(위택스wetax, 지로giro) △고지서없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납부 △ARS(1522-3223) 등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강신건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 밖에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주시청 세무과(054-639–6403)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금인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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