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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홍보..
경북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홍보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4/01/14 17:21 수정 2024.01.14 17:21

칠곡군은 올해 지방세 관계법령의 개정 등으로 달라진 지방세 제도 중 군민 생활과 밀접한 내용 안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올해 지방세 관련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이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를 출산한 날부터 5년 이내에 12억원 이하의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한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세액 100만원 초과 시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신설되어 법인의 세 부담을 완화했다.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납부지연 가산세의 면제 대상 기준금액이 기존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 소액체납자의 부담을 덜게 되었다. 강미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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