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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구미·상주, 3월 15일까지 농어민수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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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상주, 3월 15일까지 농어민수당 신청

김학전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4/02/01 16:55 수정 2024.02.01 16:55
18일까지 모이소 경북도 앱

구미시는 3월 15일까지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2024년 농어민수당 신청을 접수한다.
1일부터 2월 18일까지 모바일로 먼저 신청할 수 있으며, 2월 19일부터 3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모바일을 통해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신청은 경북도 공공마이데이터 플랫폼인 「모이소 경북도」앱을 통해 2023년도 직불금을 수령한 농업(임업)경영주가 직접 신청하면 되고, 모이소 앱을 통해 신청하면 모든 제출 서류가 면제되며 본인의 농어민수당 신청현황, 지급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3월 15일까지 신청받은 후 자격 검증을 거쳐 상반기 4~5월 30만 원, 하반기 8~9월 30만 원씩을 구미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구미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된다.
농어민수당은 경북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어가의 경영주가 지급 대상이며, 올해는 도내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연접 타시도 시군구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도 농어민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천7백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사람,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및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며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에서 제외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농업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힘쓸 것이며, 농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연간 60만원 지역화폐 지급

상주시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경북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의 온라인 및 방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북 농어민수당은 2월 1일부터 2월 16일까지 모이소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먼저 접수하고, 2월 19일부터 3월 15일까지 온라인 및 방문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방문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경북도에서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하는 경북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은 신청년도 1월 1일 이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도내에 주소(거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에게 연 6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상주시는 상·하반기 30만원씩 분할하여 상주화폐로 지급한다.
금년부터 개정된 사항은 주소지는 경북도에 있지만 경작지가 주소지와 연접한 타시도(시군구)에 있는 농업인은 농어민수당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농어업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람 또는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취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과 공무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농어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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