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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영양·봉화,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경북

영양·봉화,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김연태 기자 xo1555@naver.com 입력 2024/03/18 17:27 수정 2024.03.18 17:28
8만7389필지 4월 30일 결정

영양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87,389필지에 대하여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하고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산정됐고, 산정된 가격은 주민 열람 등의 과정을 거친 후 4월 30일 결정 ‧ 공시 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영양군 홈페이지, 부동산가격알리미, 군 및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특성이 유사한 표준지 및 인근 필지와 가격 균형이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에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아울러 군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창구를 운영한다.
한편, 상담 희망자는 종합민원과 부동산관리팀에 전화(054-680-6771~2)를 하면 담당자가 접수 후 감정평가사가 전화로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를 진행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 기간 내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다음달 8일까지 2333필지

 

봉화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을 마무리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2,333필지) 및 토지가격 비준표를 기준으로 표준지와 개별토지간 토지특성 (이용현황, 도로접면, 형상 등) 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적용해 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제출받아,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을 통한 검증과 봉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토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권용규 종합민원실장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등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이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김규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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