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청송,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농가 사전교육..
경북

청송,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농가 사전교육

김연태 기자 xo1555@naver.com 입력 2024/03/31 19:20 수정 2024.03.31 19:21
근로기준법·고용주 준수 사항

청송군은 지난달 27일 청송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2024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MOU방식)에 참여하는 42농가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무부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상 의무교육으로 근로기준법과 고용주 준수 사항 및 다문화의 이해 등 농가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5개월(최대 8개월)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올해 청송군은 상반기 129명이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청송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가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며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인력 수급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김연태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