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울진, 산림 내 불법·위법행위 ‘꼼짝마’..
사회

울진, 산림 내 불법·위법행위 ‘꼼짝마’

손기섭 기자 gbnews8082@naver.com 입력 2024/04/04 19:24 수정 2024.04.04 19:24
5월까지 특별단속 기간 운영

[일간경북신문=일간경북신문기자]울진군은 오는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 위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야외활동 및 산림휴양인구 증가에 따른 산림 내 위법행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 불법 임산물 굴·채취, 불법 산림훼손, 무허가 벌채, 입산통제구역 무단침입 등이 있으며, 산림 내 불을 피우거나 화기 소지 등도 단속 대상이 된다. 군은 단속반을 구성하고 불법행위 발생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시행하며, 단속을 통해 불법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군수는 “타인의 산림에서 임산물을 허가 없이 채취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행위”라며 “산림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손기섭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