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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24년 묵은 상속세 개편, 총선 결과에 달렸다..

24년 묵은 상속세 개편, 총선 결과에 달렸다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4/04/10 23:32 수정 2024.04.10 23:33
상속세 최고세율 50%
경제계 “선진국도 감면 추세”

총선이 끝난 뒤 상속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상속세 개편 의지를 드러낸 이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차원의 방안 마련을 언급한 만큼 총선 이후 상속세 개편 논의는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현행법상 상속세 최고세율은 50% 수준이다. 최대주주의 지분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는 평가액의 20%를 할증해 과세한다. 이렇게 되면 상속세율은 최대 60%까지 치솟는다.
60%의 상속세율은 일본의 55%보다 높은 세계 1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국 최고 세율 평균(25.8%)의 2.3배로 높다. 경제 규모가 성장했고 물가가 오른 것에 비해 24년간 상속세 기준이 변하지 않은 것도 개편 목소리에 힘을 싣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 증시의 저평가 원인으로 상속세를 지목하기도 했다. 대주주가 상속을 위해 주가 하락을 방관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시사한 것이다.
최 부총리도 최근 열린 자본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상속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과도한 세 부담이 기업 활동 위축과 자본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한 셈이다.
일부에선 기재부가 앞서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속세 부과가 내가 물려받은 유산 만큼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전망한다. 경제계는 상속세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계속 인상된 데다 현재는 60%에 달하는 만큼 경제적 균등을 실현하기 위한 과세로 보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경제계는 삼성 오너가의 상속세를 예로 들었다.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의 26조원에 달하는 유산에 따른 상속세는 홍라희 전 관장 3조1000억원, 이재용 회장 2조9000억원, 이부진 사장 2조6000억원 등 12조원 이상으로 책정됐다.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납부했는데 상속 자산에 최고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이중 과세라고 경제계는 주장한다. 유족들이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주식을 매각할 경우 개인 투자자의 피해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가 회원으로 있는 주요 7개국(G7)의 상속세 감면 추세도 근거로 삼는다. 미국은 55%에서 50%, 35%까지 낮췄다가 2012년 40%로 고정했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한 캐나다, 독일 30%, 이탈리아 4% 등 낮은 상속세율을 보인다.
또한, 경제계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중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상속세는 소득세와 연동해서 봐야 한다"며 "선진국보다 소득세가 낮은 것을 고려해 상속세를 함께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이중과세라고 지적하며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소득세를 높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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