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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어린이보호구역 있으면 뭐하나… 포항시·경찰 ‘단속은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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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있으면 뭐하나… 포항시·경찰 ‘단속은 뒷전’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4/05/06 17:47 수정 2024.05.06 17:48
학교 앞 도로 상시 불법 주정차… “교육청, 단속 촉구해야”
“차량들, 불법 주정차 피해가다 CCTV에
시속 30km 위반… 형평성 문제도 야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날을 앞둔 지난 3일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유치원과 실내 놀이시설 등을 찾아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행안부는 지난 4월 22일부터 오는 6월 21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4 집중안전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어린이 놀이시설과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 장관은 유치원을 방문해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 환경을 점검한 뒤 학부모 및 선생님들과 간담회를 갖고 교통 위험요소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경찰이 신속히 검토하고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이후 인근 아파트까지 보행로를 걸으며 신호등, 방호 울타리, 표지판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시설물 설치 현황을 점검했다.
행안부는 초등학교 중심의 어린이 보행안전 정책을 앞으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까지 확대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현황을 전수조사 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재난안전특교세 200억원을 투입해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 보도와 과속 방지턱 등을 신설하고 통학로에 차량 접근 등 위험 상황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실내 놀이터 방문에서는 안전점검 전문가와 함께 놀이기구의 관리 상태와 안전 장비 등을 직접 확인했다. 특히, 어린이날 연휴 기간 동안 많은 이용객이 몰려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안전요원 등 관리자들에게 각별한 주의와 안전 관리를 당부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 키즈카페 등에 다수 설치돼 있는 신종 놀이시설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이에 대한 점검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남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규섭 의원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25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안으로 ‘진주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단독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주위에 있는 '옐로우 카펫'을 어린이 보호구역 전역에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어린이들의 보호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색을 노란색으로 설치(스쿨존 옐로카펫)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시작점과 종점을 표시해 운전자의 경각심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고 2022년 진주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주장하며 선거공약으로 발표했다.
반면, 포항의 경우 상당수 초등학교 앞 도로변은 상시 불법 주정차 상태인데 지자체와 경찰은 단속의 손을 놓고 있다. 이로인해 학부모들은 지자체와 경찰이 도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들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교육청도 지자체와 경찰의 단속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단속 촉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관내 등록차량대수와 주차면수가 1:1이라는 입장인데, 주민들은 "그렇다면 학교 앞 도로의 상시 불법 주정차 차량 등에 대한 단속을 왜 제대로 하지 않느냐"는 불만이다. 또 이렇다보니 "도로가 상시 불법 주정차 차량들은 1년가도 단속되지 않는데, 이를 피해 도로 중앙으로 가다 시속 30km를 위반했다고 CCTV에 단속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형평성 문제도 있다."는 지적이다. 김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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