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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성주,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화..
경북

성주,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화

윤기영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4/11/03 18:14 수정 2024.11.03 18:14
부동산등기부등본 대상 제외

성주군은 지난 1일부터 지역 내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의 민원 증명 발급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가능한 민원 증명은 현재 총 122종으로 군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46종은 현재 수수료가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군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군민들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발급 수수료 면제를 결정하고 최근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완료했다. 다만, 법원 세입 수수료인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무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성주군의 무인민원발급기는 10개소에 13대가 운영중이며, 10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내, 성주군청 민원실, 군청옥외, 선남농협도흥지점을 방문하면 이용할 수 있다.윤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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