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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청송,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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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 연장

김연태 기자 xo1555@naver.com 입력 2025/01/08 18:43 수정 2025.01.08 18:43
12월까지 경영 부담 최소화

청송군은 농기계 가격, 인건비, 유류비 상승 등으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청송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조례를 제정하여 농기계 임대료를 15% 감면해 왔으나,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돕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정책을 연장하기로 했다.
임대료 감면 혜택은 청송군 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 3개소(본소, 남부, 진보)에서 임대하는 농업용 트랙터 외 62종, 총 658대의 모든 기종에 대한 임대료 및 장기 임대에 적용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앞으로도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김연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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