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농기계 가격, 인건비, 유류비 상승 등으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청송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조례를 제정하여 농기계 임대료를 15% 감면해 왔으나,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돕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정책을 연장하기로 했다.
임대료 감면 혜택은 청송군 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 3개소(본소, 남부, 진보)에서 임대하는 농업용 트랙터 외 62종, 총 658대의 모든 기종에 대한 임대료 및 장기 임대에 적용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앞으로도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김연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