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월세를 지원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10일부터 오는 19일까지 10일간 2025년 ‘고령군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고령군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1인가구 또는 청년 신혼부부(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자녀여부 상관없음)으로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전국 기준 무주택자이다. 지원 금액은 최대 10개월간 월 최대 10만원(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며 7월·12월에 지급신청 받아 지원금을 소급해 지급한다.
신청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공고문을 참고해 고령군청 홈페이지 청년지원사업 내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 게시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령군청 인구정책실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윤기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