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접수를 내달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받는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등록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앞당겨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방문 신청 접수를 받으며 온·오프라인 분리 운영한다.
4월 말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7월 지급 대상자로 확정한 후 8, 9월 소득 검증과 의무준수 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10, 11월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금 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영천시 산림과(054-330-6740)와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강두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