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 토지 178,70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지난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 또는 군청 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이 열람 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을 때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군청 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필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감정평가사와 재조사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며, 4월 30일에 결정·공시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및 기타 문의 사항은 성주군청 민원과 부동산관리팀(054-930-6841~2)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성주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과세자료 및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가격열람과 의견 수렴 과정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령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4월 9일까지 열람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대상은 고령군 104,199필지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이며, 고령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s://realtyprice.kr) 및 군청 민원과 그리고 읍·면사무소에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2025년 고령군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청취는 오는 4월 30일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앞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것으로, 열람 후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인근의 토지지가와의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을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에 기재해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 및 표준지공시지가와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고령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최종적으로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윤기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