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의회는 23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령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각각 발의하고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들은 정책 개발의 실효성을 높이고, 인사 검증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고령군의회의 의정 활동이 한층 더 책임감 있고 신뢰성 있게 운영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희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해,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의원정책개발단체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연구단체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윤기영기자[일간경북신문=일간경북신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