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인들의 자금 부담을 덜고, 영농 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 농어민수당을 다음 달 2일부터 지급한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영덕군은 올해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는 총 5,599명에게 약 33억을 지급하게 된다.
지급 대상은 지난 2023년 12월 31일 기준 경북도 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경영주로,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농협지점을 방문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대상 농가엔 60만 원이 영덕사랑상품권으로 일괄 지급되며, 상품권은 지역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최근 대형 산불 피해로 위축된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진군은 농어민에게 농어업인의 자긍심 고취 및 지속 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경북도 농어민수당을 내달 2일까지 지급한다.
농어민수당 신청은 지난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5,538명에게 1인당 60만 원씩, 총 33억 원이 지역화폐인 ‘울진사랑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다.
‘경북도 농어민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고자 농가당 연 6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울진군은 2022년 5,320명, 2023년 5,340명, 2024년 5,527명에게 수당을 지급한 바 있으며, 매년 신청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는 농업·임업·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로 2023년 12월 31일 이전까지 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 기준 경북도에 계속 거주하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이다.
단,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신청연도 이전 5년간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의 배우자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정과장은 “농어민수당은 농업 등 1차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안정적인 생계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라며 “자격을 갖춘 모든 농가가 신청에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박두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