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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안동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경북

안동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김연태 기자 xo1555@naver.com 입력 2025/04/29 16:56 수정 2025.04.29 16:56
5월 7일~28일 적발시 과태료

안동시는 5월 7일부터 28일까지 22일간 ‘2025년 상반기 안동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가맹점 7천여 개, 이용자 8만 8천 명을 보유하고 연간 1천억 원 발행으로 경북도 내 최대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안동사랑상품권의 유통 신뢰성을 확보하고, 부정 유통을 근절함으로써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이용자와 소상공인의 상호 이익 실현 등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시행한다.
단속 대상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4월 중 ▲가맹점 허위 등록 등을 통한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사행성 업소 등 제한업종 거래 ▲상품권 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지류․QR 결제 시 현금과 차별 대우하는 행위 등 「지역사랑상품권법」과 「안동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규정한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부정 유통 위반행위 적발 시 행정지도,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관할 경찰서 수사 의뢰 등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엄정 조처할 계획이며, 단속기간 안동시청 지역경제과 내 부정 유통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서 이용자의 제보도 받는다. 김연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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