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증빙서류만으로도 가능
안동시는 산불로 정신적 고통을 겪는 이재민들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뢰서 간소화 및 본인부담금 면제 제도를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뢰서 간소화 및 본인부담금 면제 지원 대상은 이번 산불을 포함한 각종 재난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의 피해자 본인 및 사망자(실종자 포함)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유가족으로 5월 26일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뢰서, 정신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 결과지 등이 필요하다.
또, 소득 기준에 따라 상담 1회당 0원에서 최대 24,000원(8회 최대 192,000원)까지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만, 재난피해자는 별도의 의뢰서나 진단서 없이, 피해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만으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부담금도 전액 면제된다. 김연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