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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성주, 9월 정기분 재산세 59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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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9월 정기분 재산세 59억원 부과

윤기영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5/09/17 18:54 수정 2025.09.17 18:54
48000여 건…30일까지 납부

성주군은 2025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48,000여 건에 59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로 7월에는 주택·건축물에, 9월에는 토지에 대해서 과세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게 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ARS 등을 통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다.윤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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