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지역 산업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위반 공장건축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11월부터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위반 공장건축물 해소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소방안은 영천지역건축사회의 협조를 얻어 마련됐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설계비를 50% 감액하고, 건축사 무료상담을 제공해 소유자가 양성화 절차, 서류 준비, 비용 산정 등을 쉽게 이해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행정처리 과정의 혼선을 줄이고, 기업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주요 위반사례, 행정절차, 양성화 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예방 안내문을 제작·배포해 사전 예방행정에도 힘을 쏟는다.박경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