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납세자의 편의 증진과 기업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세 세무조사 일정은 과세당국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일부 납세자들이 회계 마감이나 주요 사업 일정과 겹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납세자가 직접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7월부터 11월 사이의 기간 중 희망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이에 기업은 회계 결산, 사업 일정 등을 고려해 조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다.박경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