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는 공동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중구 태평로 41)과 ‘힐스테이트 동인 더 스카이’(중구 태평로 240)를 각각 제26호, 제27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이하 금연아파트)으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으며, 보건소는 세대주 동의 여부 등 제출서류를 검토해 지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공용공간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박경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