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오는 29일부터 농어민수당 62억 5천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 중 지역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임업·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 1만 422명이다.
부부일 경우 1인에게만 지급하며, ▲농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수산업법 등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당은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해 ‘예천사랑상품권’으로 제공되며,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편의성 향상을 위해 모바일 앱 ‘지역상품권 chak(착)’을 통한 모바일 지급을 병행하며, 앱 신청자의 경우 별도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다.백찬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