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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토지 개별공시지가 30일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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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토지 개별공시지가 30일 결정·공시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05/03 17:30 수정 2026.05.03 17:30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예천군은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역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0일 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총 172,399필지에 대한 ㎡당 토지가격으로, 예천군청 종합민원과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예천군청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
올해 예천군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이용상황, 도로 조건, 형상 등 개별 토지 특성을 반영해 산정됐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예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전년 대비 변동률은 0.9%로 나타났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처는 군청 종합민원과 또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이며, 우편과 팩스,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백찬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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