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군청 1층 영주세무서 예천출장소에서 ‘신고도움창구’를 운영한다.
‘신고도움창구’는 인터넷, 모바일 등 전자신고가 어려운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했으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전자신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 안내문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안내문의 세액대로 신고하려면 종합소득세는 ARS 전화(1544-9944)로 신고 후 납부하고, 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의 경우 내달 1일까지이며, 이 중 성실신고 대상자는 내달 30일까지다.
다만, 2026년 1월 부가가치세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와 유가 민감 업종 영위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납세자는 납부 기한이 오는 8월 31일까지로 직권 연장된다.백찬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