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지역 민생 경제의 뿌리인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6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북삼읍 1개소와 석적읍 3개소를 골목형상점가로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작년 칠곡군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캐롤타운상점가’에 이어 군내 골목형상점가는 총 5개소로 늘어나게 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시·군·구 조례에 따라 지정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기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정된 상점가들은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중소벤처기업부 및 경북도 주관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 공모 참여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소비자들이 온누리상품권을 해당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다음과 같다. ▲석적읍:석적로강변 상점가(칠곡군 석적읍 남율리 715 일원) ▲석적중리 상점가(칠곡군 석적읍 중리 139-9 일원) ▲석적읍 중리일번지 상점가(칠곡군 석적읍 중리 313 일원) ▲북삼읍:북삼로인평 상점가(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717-4 일원)강명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