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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자동차세 1기분 220억 부과..
사회

대구 수성구, 자동차세 1기분 220억 부과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06/16 16:26 수정 2026.06.16 16:27

대구 수성구는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14만 건, 220억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다음 달 3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 1일 현재 수성구에 등록된 자동차와 125cc 초과 이륜차, 건설기계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과세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연세액 전액이 부과된다. 당초 납부기한은 30일까지였으나,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 시스템 일시 중단으로 내달 3일까지 한시 연장됐다. 납부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수성구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비대면 납부 서비스를 운영한다. 가상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는 물론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스마트위택스 앱, 모바일 간편결제 앱, ARS(142-211)를 통해서도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박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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