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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대구환경청,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점검..
사회

대구환경청,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점검

박경철 기자 입력 2026/07/02 18:14 수정 2026.07.02 18:15
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대구지방환경청은 하절기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공공수역의 환경오염과 하절기 고농도 오존 발생을 대비하여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호우 시 사업장의 오·폐수 무단 방류와 사업장 내에 보관·방치 중인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므로, 공공수역 주변 산업·농공단지의 사업장과 녹조발생 우심지역인 낙동강 중상류 주변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절기는 햇빛이 강하여 오존이 고농도로 발생하는 시기로 첨단장비(VOCs 이동측정차량)를 활용하여, 오존 생성에 영향을 주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질소산화물(NOx)의 고농도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1단계 사전홍보와 계도(7월上), 2단계 환경오염행위 집중 점검(7월下~8월), 3단계 소규모사업장 기술지원(8월)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조은희 대구지방환경청장은 “하절기는 장마와 휴가 등으로 환경관리에 취약한 시기”라며, “사업장에서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등 환경 시설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규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환경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박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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