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주택·건축물 등 7월 정기분 재산세 15,520건, 11억 42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1기분(50%)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 2기분(50%)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전국의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 통장으로 본인 앞으로 부과된 지방세를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거나 고지서 상 납부 가상계좌나 지방세입계좌로 이체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김규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