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20일부터 오는 12월 14일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복지, 재난관리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조사는 비대면 조사,(7. 20 ~ 9. 7.)와 방문 조사(9. 8. ~ 11. 9.)로 이루어진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이다.
또한 주민등록 신고사항을 자진해서 신고하는 사람은‘주민등록법’에 따라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박효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