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회의원 (국민의힘, 상주·문경)은 16일, 홈플러스 사태로 위기에 처한 농·축·수산물 납품 업체를 보호하고,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 으로「대규모유통업법」과「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통업계의 고질적인 지급 지연 행위와 부실 위험으로부터 납품 대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정부의 일회성 현금 지원을 넘어 국민이 직접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찾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세재 혜택을 담고 있다.
최근 홈플러스 사태로 드러난 유통업계의 부실 운영으로 농·축·수산물 납품 업체들의 연쇄 도산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보관 기간이 짧고 가격 변동성이 큰 신선식품의 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납품 업체를 넘어 농가의 자금 경색과 생산 기반 붕괴로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
이에 임이자 의원은 지난 15 일, ‘홈플러스 파산 위기 속 농식품 납품 업체 보호도 개선방안 토론회’ 를 주최해, 납품 업체들의 피해 상황과 현장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여,「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 일반 상품의 대금 지급기한을 월 판매마감일 기준 기존 40 일에서 20 일로, 직매입은 기존 60 일에서 40 일로 단축하고, ▲ 유통기한이 짧은 신선 농·수·축산물의 경우, 월 판매마감일 또는 상품수령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신설하며, ▲ 대규모유통업자는 상품대금의 60% 이상을 은행 등 제 3 의 금융기관 (관리기관) 에 분리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유통업체가 파산하더라도 이 대금은 압류할 수 없고, 납품업자에게 우선 변제되도록 했다.
임이자 의원은 “피땀 흘려 키운 농·축·수산물의 대금을 유통업체의 부실로 떼이는 억울한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된다” 며, “대금 지급 주기를 당기고 안전하게 예치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납품 업체와 농가의 생존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김학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