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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청송농협, 사과 수수료 9600만원 감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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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농협, 사과 수수료 9600만원 감면 왜?

김연태 기자 xo1555@naver.com 입력 2026/07/26 17:07 수정 2026.07.26 17:11
정산 뒤 이사회 상정 논란
120농가 대상 수수료 낮춰
농협 측 “규정 따른 처리”
일부 “사전 의결 거쳐야”

청송농협이 사과공선출하회 농가들의 취급수수료 약 9천600만원을 감면한 뒤 관련 안건을 이사회에 올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절차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청송농협은 판매사업준칙에 따라 처리한 정상적인 정산이라는 입장이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었다면 정산 전에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청송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가 일간경북신문에 보낸 답변자료에 따르면 농협은 2025년산 사과를 실제 출하한 공선출하회 농가 120곳을 대상으로 올해 4월 공동계산 정산을 진행하면서 취급수수료 3%가량을 감액했다.

감면 규모는 약 9천600만원이다. 대상 물량은 18㎏ 기준 2만9천618상자로, 상자당 평균 3천237원 상당이다.

농협은 공선출하회가 매입 방식이 아닌 위·수탁 방식으로 농협에 사과를 출하하는 유일한 기초 출하조직이며, 출하 기반조직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수료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수수료 조정의 근거로는 청송농협 판매사업준칙을 들었다. 해당 준칙에는 사과를 농협 창고에 입고해 공동선별과 개별·공동판매 방식으로 수탁 판매할 경우 취급수수료를 농산물 판매대금의 ‘5% 이내’에서 책정하도록 돼 있다.

실무진은 이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낮춰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정산을 진행했다는 것이 농협 측 설명이다.

문제는 2016년 이사회 의결 내용과 판매사업준칙의 문구가 서로 달랐다는 점이다.

농협이 올해 5~6월 관련 자료를 다시 확인한 결과 당시 이사회 부의안에는 수수료가 ‘5%’로 적혀 있었지만, 판매사업준칙에는 ‘5% 이내’로 규정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 두 문구가 달라진 이유를 확인하려 했지만 10년 전 자료인 데다 객관적인 증빙을 찾기 어려워 절차를 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가장 빠른 6월 이사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농협의 설명대로라면 수수료 감면 정산이 먼저 이뤄지고 이사회 안건 상정이 뒤따른 셈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 조합원은 “규정 해석에 조금이라도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면 돈을 정산하기 전에 이사회의 판단부터 받았어야 한다”며 “이미 정산을 마친 뒤 안건을 올린 것은 사후 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수수료 감면 대상이 공선출하회 농가로 한정된 점을 두고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일부 일반 출하 농가들의 “같은 농협을 이용하면서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며,이에 대해 청송농협 측은 농협 APC에 직접 위수탁 방식으로 출하하여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공선출하회를 통한 공동계산 방식에만 적용하고 있어,일반 출하 농가들은 수수료와 관련이 없는 상항이라 이에 대해 오해가 있는거 같다고 답변 하였다.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농협은 ‘절차 보완’을 위해 이사회에 안건을 올려 의결 과정에서 임원들이 많은 질책과 추궁을 받았지만 소명울 하였고,최종적으로 소수 임원들의 반대가 있었으나, 과반수 이상의 정상적인 동의 절차로 사안이 마무리 되었다고 전했다. 김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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