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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영천, 규제합리화 경진 ‘최우수·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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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규제합리화 경진 ‘최우수·장려’

박경철 기자 입력 2026/08/26 16:07 수정 2026.08.26 16:07
교육·주거 분야 동시 수상

영천시가 교육과 주거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성과로 경상북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2개 상을 동시에 받았다.

시는 25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2026년 경상북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제2한민고의 꿈, 영천고에서 꽃피우다’가 최우수상, ‘경북형 천원주택으로 지역의 미래를 열다’가 장려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우수상을 받은 영천고 사례는 기존 일반고에서 군인 자녀를 전국 단위로 모집할 수 없었던 규제를 개선한 사례다. 기존 규정은 군인 자녀를 전국 단위로 모집할 수 있는 학교를 국방부가 새로 설립하는 고등학교로 한정했다. 시는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전환 과정에서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확인하고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그 결과 2024년 12월 관련 대통령령이 개정돼 기존 일반고도 군인자녀를 전국 단위로 모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영천고는 이를 토대로 전국 최초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로 전환·개교했으며, 올해 신입생 144명을 모두 모집했다.

장려상을 받은 ‘경북형 천원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 지역 정착을 돕는 사업이다. 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정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기존 6개월 거주요건을 폐지했다. 월 3만 원, 하루 1천 원 수준의 임대료를 최대 6년간 지원하며, 올해 공급한 20호는 모두 입주를 마쳤다.

김병삼 영천시장은 “이번 수상은 현장의 문제를 찾아 실제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지역에 머물고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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