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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부터 부동산까지…국회에 쏟아진 ‘민심 청원’..
정치

개헌부터 부동산까지…국회에 쏟아진 ‘민심 청원’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09/15 16:53 수정 2026.09.15 16:53
중임제 반대 등 동의 잇따라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반대부터 부동산 세제개편 철회, 교육·보육제도 개선까지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쏟아지고 있다.

정치·경제 현안은 물론 일상생활과 직결된 각종 제도 개선 요구까지 잇따르면서 국민동의청원이 민심을 국회에 전달하는 주요 통로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15일 국회사무처는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국민동의청원 가운데 성립요건을 충족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거나 현재 동의가 진행 중인 주요 청원들을 소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개헌과 부동산 세제 등 정치·경제 현안을 둘러싼 청원이다.

지난 8월 25일 공개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반대에 관한 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난 7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됐다. 청원인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에 반대하면서 전 국민의 뜻을 반영한 신중한 개헌 논의를 요구했다.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전면 철회해 달라는 청원도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난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됐다.

청원인은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로 불가피하게 비거주하는 1주택자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 부담 증가에 따른 임대료 전가와 전월세 매물 감소, 고령층 주거 불안 등을 우려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생활 현안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도 다양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은 표현의 자유 보장을 명분으로 현재 동의가 진행 중이며, 어린이집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대 2로 낮추기 위한 국가 차원의 보육료·교사 인건비 지원 요구도 제기됐다.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남녀 동수 공천 의무화, 학교 내 디지털성폭력 처벌 강화, 국내 정착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을 위한 소득요건 완화 등도 국민동의청원에 올랐다.

지방자치와 부동산·농업 분야에서도 제도 개선 목소리가 이어졌다.

선출직 지방공직자가 임기 개시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주민의 생명·안전이나 복리를 현저하게 저해할 경우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 달라는 청원이 제기됐다.

분양사업주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도금대출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해 달라는 요구와 상속·증여 농지에 대한 경자유전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달라는 청원도 진행 중이다.

교육 현장에서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으로 기존 제도와 새로운 제도의 경계에 놓인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정한 상생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청원이 나왔다.

이번에 소개된 국민동의청원은 개헌과 조세정책 같은 국가적 현안에서부터 보육·교육·주거·농지·지방자치 등 생활밀착형 현안까지 국민들의 관심사가 폭넓게 반영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일정 기간 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청원들이 잇따르면서 향후 국회가 이 같은 국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입법과 정책에 반영할지 관심이 쏠린다. 김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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