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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검찰청 폐지 후속법 51건 국무회의 통과..
정치

검찰청 폐지 후속법 51건 국무회의 통과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09/22 17:40 수정 2026.09.22 17:40
검사 등 협력체계도 재정비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뒷받침하는 후속 법률 51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2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중수청 조직운영법 개정 공포안을 비롯한 검찰개혁 후속 법률 5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중수청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등 이른바 '7대 범죄'에 대해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맡게 된다.

개정법은 해당 범죄에 한해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또는 지방중수청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청 폐지 이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역할과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검사와 사법경찰관 간 협력관계를 재정립하고 보완수사와 시정조치, 재수사 요구 등의 절차를 구체화했다.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한 경우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범위도 새롭게 정하고, 검사의 수사 요청 및 사실관계 확인 절차도 마련했다.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간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반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를 규정한 조항은 폐지됐다.

이는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중심으로 형사사법체계를 재편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찰개혁 후속 법률 외에도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 범위를 확대하는 국정원법 개정 공포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국정원의 정보수집 대상에 '경제안보 관련 정보'와 '국제·국가 배후 해킹조직 의심 활동'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패행위나 부정청구 신고, 공익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인 30억원을 폐지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번 후속 입법을 통해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출범에 따른 법률상 공백을 해소하고 새로운 수사·기소 체계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김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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