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검찰청 직원이라고 속여 전화금융사기로 수천만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사기미수)로 한모(23·중국 국적)씨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오전 11시~낮 12시 사이 A(51·여)씨 등 2명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이다.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한다"고 속여 3100만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출을 해주겠다고 무작위로 여러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통장 두 개를 제공하면 입출금을 반복해 거래실적을 늘려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속여 B(44)씨로부터 통장을 받아 대포통장으로 사용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A씨를 속인 뒤 B씨 통장에 돈을 입금하도록 지시한 뒤 B씨가 직접 은행 창구에서 돈을 찾도록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00만원 이상 입금되면 30분 동안 ATM기기에서 인출이 안되는 '지연인출제'를 피해 B씨가 돈을 직접 찾도록 한 뒤 이를 건네받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범행은 B씨가 '수상하다'며 한씨 등을 만나기 전에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에 인출책이 직접 돈을 찾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달리, 피해자를 이용한 신종 수법"이라며 "유사한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이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뒤를 쫓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