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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수감자에게 구타, 가혹행위 일삼은 20대 '벌금형'..
사회

동료 수감자에게 구타, 가혹행위 일삼은 20대 '벌금형'

운영자 기자 입력 2016/09/11 18:04 수정 2016.09.11 18:04

 

 동료 수감자에게 구타와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김청미 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모(2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괴롭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신입자 교육을 통해 듣고 평소에도 교도관들로부터 교육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욕을 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전씨는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수용돼 있던 중 2014년 8월 9일 오후 3시30분께 물이 담긴 페트병 3개를 바닥에 놓고 동료 수감자 A씨에게 뛰어넘을 것을 강요, A씨가 뛰어넘지 못하자 눈과 무릎에 페트병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8월10일 개인 물통을 채워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맞는 세기(강·중·약), 부위(가슴·허벅지·옆구리), 대수(5대·10·대·15대·)를 A씨에게 선택하게 한 다음 물이 담긴 페트병으로 그의 허벅지를 10대 때리기도 했다.
 이 밖에 같은해 7월부터 8월까지 코를 곤다거나 설거지, 청소 등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A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신고해봐라.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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