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남부지방산림청 한가위 맞이 규제개혁 홍보 실시..
사회

남부지방산림청 한가위 맞이 규제개혁 홍보 실시

강창호 기자 입력 2016/09/18 16:07 수정 2016.09.18 16:07
▲     © 운영자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13일 고속도로 요금소(서안동), 안동시외버스터미널 등지에서 귀성객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규제개선 등을 홍보하는 일일 현장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운영 하였다.
 이날 센터에서는 그 동안 조상묘 주변 피해목 관리를 위해 후손들이 지목이 묘지인 경우에 한정하여 입목 벌채가 가능하였으나 관련 법령(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년7월7일 시행)에서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분묘에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으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을 산주의 동의를 얻어 벌채 가능” 하다는 규제개선 사항을 중점으로 하여 농림어업소득사업용 국유림 대부료 완화 등을 홍보하였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