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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영주시, 부동산중개업소 불법행위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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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부동산중개업소 불법행위 지도·점검

김동국 기자 입력 2016/09/19 16:52 수정 2016.09.19 16:52
부당중개수수료 징수 행위 등 집중 점검

 영주시(시장 장욱현)가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30일까지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이번 지도·점검은 지역 내 부동산 중개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자격증·등록증 대여 및 양도행위, 부당 중개수수료 징수 행위, 계약서?확인설명서 등 제반서류 보관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의 경우 시정조치하고 중요사항의 경우 과태료,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중계업자의 업무상 애로사항 등을 수렴해 트명하고 안전산 부동산 거래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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