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시장 장욱현)가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30일까지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이번 지도·점검은 지역 내 부동산 중개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자격증·등록증 대여 및 양도행위, 부당 중개수수료 징수 행위, 계약서?확인설명서 등 제반서류 보관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의 경우 시정조치하고 중요사항의 경우 과태료,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중계업자의 업무상 애로사항 등을 수렴해 트명하고 안전산 부동산 거래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